보사부, '의료분쟁조정법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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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분쟁과 관련,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시.도에 설치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의료기관을 점거,농성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자는 가중처벌을받게된다. 보사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을 마련,이날하오 2차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뒤 최종 확정안을 오는 9월정기국회에 제출하여 통과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앞서 지난 6월14일 의료피해구제법시안을 마련,1차공청회를 가졌으나 학계등서 의료인에만 유리하게 제정되었다는 지적이제기됨에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관계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행정심판제도를 도입,각 시.도에의료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조사,심리하여 분쟁을 조정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분쟁은 이 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법원에 소송을 낼수 없도록 하고 제소기간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위원회의 결정을 확정,판결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분쟁을 조정,단 1회에 한하여 30일간 연장할수 있고,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시에는 6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제소할 수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의료분쟁조정기금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의 기본 갹출금은의료보험,산업재해,자동차보험,일반환자 진료비 총액의 1% 빔위 이내에서원천징수하고,제약업체,의료기기제조업체,의약품 및 의료용구 수입상은매출액의 0.1% 범위이내에서 징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피해구제 대상은 의료인의 의료과오 및 의약품.의료기기결함으로 인한 피해배상,의약품,의료기기,수혈,예방접종 및 피임시술부작용에 의한 피해보상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구제 청구기간은 의료피해의 원인진료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3년이내로 하되,단 그패해가 3년을 경과한 후 발현된다는 사실이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