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 김봉호.신순범의원등 4명 불구속 기소

서울지검 공안1부는 23일 지난 5월 광역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공천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신민당 김봉호(58.전사무총장).신순범의원(58)과 이들에게 돈을 준 오동민(61.의사.전남 도의원).이수헌씨(54.약사. ")등 4명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신민당 성북갑 지구당위원장 설훈씨(38)에 대해서는 ''사안이경미하다''는 이유로 벌금 2백만원과 추징금 4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의원은 오씨와 이씨로부터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공천대가로 받고이들을 광역의회 의원후보자로 공천해주었으며, 신의원은 위장환씨로부터5천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또 설씨는 전병식씨(52.건축업)로부터 4백만원을 받은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