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 태풍피해 농가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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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24일 이번 태풍 글래디스호 피해농가에 대해 병충해방제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영농자금 상환을 2년간 연기하며이자감면 혜택을 주는 등 다각적인 복구지원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날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상오 7시 현재2만4천5백36ha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1백4ha가 유실 또는 매몰되는 등전국에 걸쳐 모두 2만6천2ha 농경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수산부는 이에따라 피해농가의 복구지원을 위해 병충해 방제비용을논은 ha당 2만7천원, 밭은 ha당 2만6천6백원으로 책정, 전액을 지원하고이번 수해로 농작물의 80%이상 피해를 입어 다시 파종을 해야하는 농가에대해서는 ha당 대파비용의 70%에 이르는 50만1백원을 국고에서 지원키로했다. 이와함께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2년간 영농자금의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농조세도 50-80%피해농가에 대해서는 50%를, 80% 이상 피해농가는 전액을 감면해주기로했다. 또 1ha미만 경작농가중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 가족에 대해 1인당하루 1천3백20원의 구호비를 3개월간 지급해주며 50%이상 피해농가중.고생자녀의 2개 분기분 수업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1.5ha미만 경작농민중 50-80% 피해농가는 농가당 양곡 5가마를,80%이상 피해농가는 10가마를 무상지원하는 한편 피해농가의 신청이 있는경우 1년간 무이자로 양곡을 대여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각 시.군별로 피해상황을 감안, 농지세를 감면토록하고피해농가에 대해 취로사업을 적극 알선해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