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21개분구 소선구제안 마련

*** 선거제도소위 거쳐 당무회의서 확정 *** 민자당은 26일 하오 당선거제도개선소위(위원장 이자헌)를 열어선거구당 인구상한선을 현행 35만명에서 30만명으로 축소하는것등소선거구제를 골자 로한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 시안을 마련했다. 오는 28일 당무회의에 상정, 최종 확정할 이 시안은 우선 서울구로구등 인구 3 0만명 초과지역 19개와 부산 강서구와 대전 대덕군등행정구 신설지역 2개구등 모두 21개 지역을 분구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하고 있다. 소위는 일단 전북 무주.진안.장수, 경남 충무 통영 고성등 복합선거구6개의 분구문제와 전국구의석수를 현행대로 지역구의석의 3분의 1로유지할것인지 아니 면 지역구의석의 4분의 1로 축소할것인지 여부등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당무회의 결 정및 대야협상에 넘기기로 의견을모은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당내 일각에서 논란을 빚었던 대선거구제의 도입과 관련,정당투표제 는 위헌시비가 있고 후보별 투표는 당출신후보들간에치열한 표확보다툼을 벌이게 되는등 대선거구가 많은 문제가 있을 뿐만아니라 대선거구로 안정과반수의석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것으로알려졌다. 소위는 또 국회의원 후보의 선전벽보 공보 홍보물제작등 공개적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선거소송기간을 대 폭 단축하는등의 선거운동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시안은 선거운동기간을 현재의 18일에서 16일로 줄이고 후보1인당 유급 선거운동원수를 현행 3백명 이내에서 1백명 이내로 대폭감축하며 합동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개인연설회를 읍.면.동당 1회씩사실상 무제한 허용하고 선거법위 반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기위해 선거관련 소송기한을 현행 1년이내에서 6개 월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또한 TV, 신문광고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비용을 국고에서지원하는 방안 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한것으로 알려졌다. 김윤환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이미 청와대등 당정간에대선거구제가 많 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며 소위에서도소선거구제를 골간으로한 개정시안 이 마련될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총장은 이번주중 김원기신민당총무와 비공식접촉을 가질수는 있어도공식적인 회담을 갖지않을것이라며 "9월에 들어가 선거법협상을시작할것"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이 마련한 분구지역은 다음과 같다.서울=구로, 도봉, 송파 부산=동래, 사하, 금정 대구=동, 북,수성, 달서 인천=남동, 북 광주=북 경기=과천. 의왕. 시흥. 군포,수원, 부천, 광명, 경북=포항 경남=창원(이상 인구 30만명이상)부산=강서 대전=대덕(이상 행정구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