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급여등 체불관련 법률구조 늘어

산재보상이나 급여.퇴직금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법률구조나 법률상담을요청하는 근로자들이 크게 늘고 있어 당국의 보다 철저한 근로감독이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 상반기 노동관계 법률상담 1만5천여건 ***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동철)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6월말까지 공단 에 접수된 전체 법률상담건수 13만3천1백96건 중급여.퇴직금등 노동관계 법률상담 건수가 1만5천2백54건으로 전년동기의1만3천7백67건보다 10.8%(1천4백87건) 늘어났 다. 특히 이기간중 전체 법률구조건 수는 8천8백45건으로 전년동기보다9.4% 줄었으 나 노동관계 법률구조건 수는 오히려 3천4백89건으로 지난해동기보다 16% 증가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급여 및 퇴직금이 2천2백24건에 28억4천7백여만원으로가장 많았고 산재사고 관련이 2백65건에 23억3천1백여만원이었다. 노동관계자들은 이와관련 "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적지 않은근로자들이 법규 에 명시된 각종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관계당국은 보다 철저한 지 도감독으로 영세하고 힘없는 근로자를보호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