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행정심판위" 구성 운영

앞으로 운전면허취소등 경찰의 처분에 불복,제기되는 행정심판 및행정소송업무는 경찰이 직접 맡게 된다. 이는 경찰법시행으로 종전 내무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주어졌던경찰행정권한이 경찰청장 및 시도 지방경찰청장 앞으로 넘어간데 따른것이다. 경찰청은 이에따라 본청에 변호사 2명,교수 1명,본청 교통지도국장 등7명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 업무에 들어갔으며 각 지방경찰청에도행정심판 및 행정소 송업무를 취급할 부서와 행정심판위원회를 별도로구성토록 했다. 경찰이 행정심판 업무 등을 맡게됨에 따라 운전자가 면허취소처분에불복,행정 심판을 청구(취소통보후 60일이내)할 경우 종전 해당시.도지사를 피청구인으로 하 던것을 경찰서장 또는 지방 경찰청장으로,이에따른 행정소송의 경우 피고도 내무부 장관,시도지사에서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 각각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