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금리방식 바뀐 이후 이자부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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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이 계획조선 자금에 분기별로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시작한 이후 융자를 받은 선사가 변동금리 적용이전의 융자금에비해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돼 반발하고 있다. 29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계획조선 대출자금에 런던은행간금리(LIBOR )에 2%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해오다가 지난 2월26일부터대출된 자금에 대해서는 산 업은행 전체자금조달 비용을 감안해 매분기고시하는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15차 계 획조선 선사로 선정된 5개선사가운데 대출을 일찍 받은 선사 보다 늦게 받은 선사의 금리부담이 늘어형평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2월25일 이전에 융자를 받은 한진해운과 범주해운은 과거 금리의적용을 받아 연리 약8.5%의 이자를 물고 있으나 2월26일 이후 융자를 받은현대상선, 고려해운, 흥아해운 등은 산은이 고시한 금리의 적용을 받아2.4분기엔 9.52%, 3.4분기엔 9.90 %의 이자를 내게 돼 연간 1%포인트이상의 추가금리를 부담하게 됐다. 이에따라 현대상선은 10억8천여만원, 고려해운은 1억1천만원, 흥아해운은 5천7 백만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계획조선자금 금리가 약 5-6%에 불과해가뜩이나 국내계획조선의 금리조건이 불리, 외항선사들의 국제경쟁력이떨어지고 있는데도 산업은행이 독단적으로 변동금리를 적용, 선사의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이에 대해 금리결정에 자금조달 평균 코스트를 반영하지않을 수 없으며 계획조선자금금리를 다른 산업자금 보다 낮게 적용할 수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