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추석전 노동자 임금체불 청산 지시

노동부는 29일 추석에 대비,전국 지방노동관서에 근로자임금지급을 미루는 사업장이 없도록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날 현재 임금체불은 전국50개사업장의 76억원으로 작년에 비해4.2%감소한것으로 집계되고있으나 최근 부산지역신발업등이 수출부진등으로체불이 증가하고 있고 중소수출업체나 광업등에서 체불임금이늘어나고있다고 지적,추석전에 이를 모두 청산토록 집중지도하라고시달했다. 노동부는 특히 임금체불 발생이 우려되는 업체에 대해서는자금회전상태등을 점검,일시적자금난을 겪는 업체는 재무부와협의,긴급금융지원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건설공사등 도급사업은 하도급을준 업체를 조사,도급액미지급이 밝혀질경우 연대처벌토록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부도 폐업등으로 자체청산능력이 없는 업체의 사업주는일차적으로 신병 확보를 위한 지명수배및 출국금지조치와 동시 재산추적및압류에의한 임금채권확보등의 민사절차를 철저히 지도키로 했다. 한편 임금체불로 구속된 사용자는 작년19명에서 올해는 이날 현재 22명에이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