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면 톱 > 사채업자 자금성수기 앞두고 성행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사채업자들의 신용카드담보대출이 추석과이사철등 서민가계의 자금성수기를 앞두고 다시 성행할 조짐을 보이고있어 이의 단속강화가 시급해지고 있다. 신용카드담보대출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채업자들은 신용카드업법에처벌규정이 제정된 작년말부터 지하철역과 가두등에서의 노골적인호객행위는 줄고있으나 신설동 을지로 영등포및 강남일부지역에 사무실을차리고 주요일간지에 전화번호와 대출광고를 수시로 게재하는등 버젓이불법영업활동을 일삼고 있다. 이들업자는 특히 단속의 손길을 피해 사무실노출을 꺼린채 고객을영업장소근처까지 오도록한후 전화로 다시접촉하는 수법을 쓰고있어관계당국과 업계의 활동단속이 강화되지 않는 한 앞으로 활동범위가 더욱확산,처벌규정을 사문화시키고 신용카드유통질서를 크게 어지럽힐 것으로우려된다. 카드담보대출업자들은 일부신용카드회사가맹점들과 서로짜고 돈을 빌려간고객이 지급의무자로 된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카드회사에 대금을청구하는 탈법적인 할부금융장사를 벌이고 있는데 카드회원들로부터연20%에 가까운 고리의 선이자를 받아 챙기며 법질서를 흔들어놓고 있다. 신설동소재 모업체는 3백만원을 빌려가는 카드회원들로부터 51만원(17%)을선이자 명목으로 뗀후 2백49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카드회원이 12개월분할상환방식을 택할경우 실제부담할 원리금은 카드회사에 대한 연15 17%의할부이자를 포함,3백30만원을 크게 웃돌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2백40여만원의 돈을 빌려쓴 카드회원이 물어야할 돈은불과1년동안 원금외에 1백만원을 더 물게돼 실질부담금리가 40%를상회하게되며 이과정에서 사채업자들은 연간20%에 가까운 순수익을 올리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채업자들의 이같은 횡포에 법질서문란을 규제할 현실적인강제수단은 신용카드업법에 따른 처벌조항밖에 없으며 이역시 단속인력및실제권한부족으로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12월말에 개정된 현행 신용카드업법은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의거래없이 전표를 작성,카드담보대출에 악용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업자들의 음성적이고도지속적인 탈법행위를 제대로 적발 처벌해내지 못하고 있다. 신용카드회사들 또한 가맹점과 사채업자들의 결탁을 막기 위해 사전지도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가맹점계약해지조치등을동원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올바른 카드문화의 정립과 서민가계의 부담경감을 위해서카드를 악용한 대출행위가 한시바삐 근절돼야한다"고 지적,"행정력을동원한 강도높은 규제활동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돼야할 것"이라고 요망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