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취업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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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9일 9월 한 달 동안을 외국인 불법체류자 일제단속기간으로설정해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허가없이 취업한 외국인을 집중단속키로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경찰.노동부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외국인숙박업소.영세업체 밀집지역과 유흥업소 주변에서 감시활동을 강화,적발된 불법체류자는 모두 강제 출국시킬 방침이다. 법무부는 특히 7월말 현재 8천여명에 이르는 중국국적 교포불법체류자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면 관용을 베풀 예정이나 적발되는 경우처벌키로 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은 87년 3천8백95명 88년 4천7백32명 89년5천6백72명 90년 8천6백42명으로 해마다 계속 늘고 있으며 금년 7월말현재까지는 6천9백8 8명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