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대여 불법 의료행위 7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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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수사과는 29일 남의 의사면허를 빌려 불법적으로병,의원을 경영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장영진씨(45.성가의원경영.서울 양천구 신정3동 1206)등 7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무면허 한의사 김주필씨(66)등 2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장씨등에게 의사면허증을 빌려준 이광길씨(52.서울 서대문구충정로3가)등 의사 15명을 의료법위반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간호보조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장씨는 지난해 5월19일서울 강서구 화곡동 340 소재 40평 규모의 사무실에 의사 이씨의 명의로`성가의원''을 개업한 뒤 지난 3월20일 권모씨(28.여)에게 보조개 수술을해주고 15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50여명에게 보조개,쌍꺼풀수술등을 해주고 수술비조로 15만원에서 30만원을 받아 모두 1천2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수사 결과 장씨등은 자신들의 재력으로 진료시설을 갖춘 뒤진료활동을 못하는 나이 많은 의사나 의대를 갖 졸업하고 병원을 개업할재정적 능력이 없는 젊은 의사들을 고용,이들의 면허증으로 병,의원을운영하면서 환자 모집책을 두고 환자를 끌어 모으거나 헐값의 치료제를사용하고 진료비를 비싸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