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아파트 불법 분양받은 5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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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29일 관할 서초구청의 고발에 따라 주민등록을 다른집으로 옮겨 무주택자인 것처럼 가장한뒤 조합주택아파트를 불법분양받은주택 은행 이천지점 대리 권헌욱씨(38.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우성아파트108동 802호) 등 58명을 적발,이 가운데 권씨에 대해 주택건설촉진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씨(45)등 57명을 불구속입건해 조사를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84년 10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아파트10동 609 호 27평형 1채를 4천만원에 분양받았음에도 지난 86년 11월같은동 808호로 주민등 록을 옮겨 무주택자인 것처럼 가장한뒤 본점영업부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 89년 3월 주택은행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해지난해 12월 현재 거주중인 27평형 아파트 1채를 분양금 7천만원에 다시불법 분양받았다는 것이다. 권씨는 주택은행에 근무하면서 알게된 주택공급업무에 대한 지식을이용, 아파 트를 불법 분양받았으나 지난 1월초 전국 부동산에 관한 각종정보사항이 모두 전산 입력된뒤 유주책자가 분양받는 불법사례 단속에 나선서울시청의 전산조회 결과 적 발됐다. 또 함께 입건된 김씨등은 7백94세대분인 양재우성아파트에(주)우성건설등 27개 직장 연합주택조합의 각 직장주택조합원 자격으로참여,권씨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 받았다가 권씨와 함께 적발됐다. 경찰은 권씨와 함께 적발된 김씨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혐의사실이뚜렷하 고 죄질이 나쁠 경우 모두 구속수사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구속자는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