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 한약재 거의 불량품으로 드러나

대한적십자사가 지난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중국 교포들로부터구입한 한약재 3백40개품목이 안정성 유효성을 입증할 수 없는 불량품으로밝혀져 모두 폐기처분 된다. *** 국립보건원 품질검사결과...폐기처분키로 *** 30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국교포들이 국내에반입,대한적십자사에서 17억원을 들여 매입한 녹용.우황청심환 등 3백40개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를 국립보건원등에 의뢰, 실시한 결과우황청심환에서는 우황 및 사향이, 편자환에서는 사향 이 검출되지 않는등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할 수 없는데다 품질기준마저 명시돼있지 않아검사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국립보건원의 이같은 통보에 따라 품질검사에 합격한 4백10kg의 녹용에 대해서만 공매처분하고 불합격 판정을 내린 녹용 30kg 을 비롯3백40개 품목의 한 약재는 모두 폐기처분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적십자사는 지난해 중국교포들이 1인당 2백 5백만원 상당의 한약을국내에 가지고 와 지하철역등 에서 판매하는등 사회문제화 되자 인도적차원에서서울시로부터 17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당시 중국교포2천4백50명으로부터 이들 한약을 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