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목욕업소 수지악화로 폐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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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일반 영세 목욕탕이 시 및 정부 부처의 관련 법규가 너무 많고복잡한데다 사우나 등 호화시설을 갖춘 대형 업소가 늘어나는 바람에 수지악화등으로 문을 닫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어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2일 한국 목욕업 중앙회(회장. 장주호)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30일현재 서 울에서 35 개업소가 폐업신고를 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증가했으며 1일부 터 벙커C유 대신 청정연료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원가상승,시설 개.보수비 등을 우려해 지난 2개월간 문을 닫은 업체도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이다. 업자들은 폐업이유로 우선 관계법이 공중위생법,소방법,환경보전법,에너지 합 리화법,전기사업법 등으로 지나치게 많아 법규를준수하기 위한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일례로 이들 법규에 따라종업원들을 외부기관등에 위탁,실시하는 각종 교육비만도 연간 수십만원에이른다고 밝혔다. 업자들은 또 감독기관과 부서도 복잡해 관할 소방서의 감독을제외하고도 목욕 업 허가를 관장하고 있는 관할 구청의 관련부서가위생과,환경과,산업과 등으로 나 누어져 있는데다가 이들 부서에서규제하는 관련 조항이 중복되는 경우도 잦아 감독 등쌀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세 업자들이 최근 동자부 등 관계기관에 호소문 등을 돌리며크게 반발 하고 있는 신설 법규는 지난 1월 24일 동자부가 개정,공포한전기사업법중 목욕탕에 서 그동안 사용해온 벙커C유를 청정연료인 경유나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는 것과 관련, 연료의 인화성이 높아짐에 따라전기안전 관리담당자를 안전관리 대행사업 체 등에서 선임, 구청에신고토록 한 것이다. 중앙회의 하성택 사무총장은 "현재도 소방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법정교육을 이수한 보일러 담당자와 유류저장에 따른 위험물 취급자가 따로있으며 한국 전기안 전공사에서 수시로 시설점검을 하고 있는데도 추가로전기안전 관리 담당자를 추가 선임토록 한 것은 업소의 비용부담만을가중시키는 처사"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대중사우나등을 포함 모두 2천90개의 공중 목욕탕이영업중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