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30평이상 아파트 LNG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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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청정연료보급확대정책에 따라 9월1일부터 서울지역의 평균전용면적 30평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서울지역의 보일러용량 1t이상 업무용건물은 LNG사용을, 0.5t이상1t미만의 건물은 LNG 또는 경유사용을 의무화하고 수도권지역의 전용면적35평이상 아파트와 보일러용량 2t 이상인 업무용건물에 대해서도 LNG를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환경처는 또 해양오염방지법개정령이 9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선박으로부터 기름을 유출한 자에 대한 벌칙이 종전의 3년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강화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