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퇴폐유흥가 청소년 야간출입금지...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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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부터 부산시내 4곳의 윤락가 및 퇴폐유흥업소 밀집지역에미성년자 야간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부산경찰청은 2일 윤락가인 서구 충무동 2가의 속칭 ''완월동''과부산진구 전포 동 미하야리야부대 주변의 속칭 ''300번지'' 일대,퇴폐유흥업소 밀집지역인 북구 감전동 속칭 ''포프라마치''와 동구 초량동''텍사스촌''지역을 `청소년 출입제한지역''으 로 지정하고 오는 9일부터매일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야간에만 19세 이하미성년자들의 출입을 금지키로 했다. 경찰은 3일까지 이들 지역에 이같은 조치를 알리는 게시판을 설치하고1주일간 의 홍보기간을 거쳐 9일부터는 매일 3백여명의 병력을 배치, 출입청소년들을 적발 해 학생은 담임교사, 일반 청소년은 부모의 각서를 받고훈방할 계획이다. 또 출입금지 조치를 어기고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영업을 하다 적발된유흥업소 업주에 대해서는 전원 미성년자보호법 등을 적용, 형사처벌키로했다. 경찰의 이번 단속조치는 종전에 서면 등 유흥가 4곳을 청소년보호선도구역으로 지정해 운용해 왔으나 법적 강제규정이 없어 실효글거두지 못하다 지난 3월 8일 '' 미성년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지방경찰청장이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된데 따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