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사회간접자본 투자확충 지원키로

재무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항만,발전설비, 댐 건설업체 등 SOC투자법인에 대해 내년부터 투자준비금손금산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4일 재무부에 따르면 신설되는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대상법인은 SOC투자법인이며 손금설정한도는 각사업연도 SOC관련 투자금액의 15%이다. 손금산입금은 5년이 되는 해부터 3년간 분할해 익금으로 환입되어야한다. 한편 재무부는 올해말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을 종료함과동시에 앞으로 증자소득공제제도는 점진적으로 축소조정한다는 방침아래이 증자소득공제제도의 적용대상법인인 영리내국법인이 설립후 2년이내에증자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공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공제율도 올해말까지는 상장법인과 중소법인이 모두 12%이나내년부터는 상장법인은 일반법인과 마찬가지로 10%로 하고 중소법인만현행대로 12%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제기간도 현행 36개월에서 내년부터는 24개월로 줄일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제도변경내용을 담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4일하오 제일은행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상하대한상의회장)토의안건으로 상정해 위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