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톱 > 증권시장 내년1월 개방

정부는 외국인전체의 종목당 주식투자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10%로,외국인한사람당 투자한도는 3%로 제한키로 확정했다. 3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주식시장개방안을 확정,내년 1월부터외국인에게 주식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한전등 개별법령에 따라 투자가 제한되는 종목을 제외하곤원칙적으로 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허용키로했다. 투자원본및 배당금의 송금등 외화자금의 유출입도 국제수지관리가 극히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전체투자한도는 종목당 10%를 기본한도로 하되 해외증권발행기업등이미 외국인이 지분을 갖고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증권관리위원회에서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본한도10%보다 높은 예외한도를 적용키로했다.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은 투자한도에서 제외키로했다. 금융업 운수업 광업등 공공성이 강하거나 산업정책상 보호가 필요한업종에 대해서는 기본한도 10%보다 2%포인트 낮은 8%의 예외한도를 두기로했다. 재무부는 외국인의 범위를 국적과 거주성을 함께 고려,외국국적을 가진외국인은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영주권을 가진해외교포도 외국인으로 취급키로 했다. 재무부는 외국인의 주식거래및 투자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외국투자자에게 고유번호가 부여된 투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주식투자자금의원화인출은 주식매입자금및 국내체재비로 쓸때만 허용키로 했다. 외국인의 주식거래는 장내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신주인수권행사및 상속증여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장외거래를 허용키로했다. 재무부는 외국인의 불법거래에 대한 규제조치를 마련,투자한도를초과할때는 매각명령과 의결권행사금지조치를 내리고 차명이나가명투자때도 같은 벌칙을 가하면서 이름을 빌려준 내국인에 대해서는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개방안에 따라 내년1월부터 주식시장을 개방하되 오는10월부터 해외증권발행분중 주식으로 전환된 몫만큼은 그 주식매각대금의범위내에서 국내재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증권발행분중 주식으로 전환된것은 지난 7월말현재 7건 8만2천주로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