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락기간중 산지오염시킨 3백2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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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올 여름 행락철에 산림내에서 무단으로 취사행위를 하거나오물을 버리는 등 불법행위를 한 3백29명(3백9건)의 위반자를 적발, 이중3백20명(3백건)에게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총 9백11만원)를 부과하고산림을 훼손시킨 9명(9건)데 대해서는 형사입건토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7월22 26일까지 5일간 사전예방을 위한 계몽활동을실시한뒤 7월27-8월31일까지 36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했었다. 이에따라 지난 3월1일 산림내에서 취사행위가 전면 금지된 후 현재까지적발된 위반자는 모두 5백32명(5백12건)으로 늘어났고 과태료 부과금은1천8백48만5천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