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면 톱 > 방위병제도 폐지, 각군 복무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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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3년부터 방위병제도가 폐지되고 육.해.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2~5개월 단축된다. 이에따라 국군의 총 상비병력 규모는 현재의 현역 66만여명과 방위병17만여명 등 83만여명에서 현역 70여만명으로 감축된다. 이종구 국방부장관은 5일 현행 방위병제도를 93년 1월1일부터 폐지,군부대 방위병을 현역으로 대체하고 지.파출소, 동사무소, 예비군중대등에 근무하는 방위병은 전투경찰, 공무원 또는 병역특례자로 대체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이장관은 방위병제도 폐지와 동시에 현재 30개월인 육군과 해병의 복무기간을 2 6개월로 4개월 단축하고 해군은 32개월에서 30개월로, 공군은35개월에서 30개월로 각각 2 5개월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장관이 이날 노태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 병역제도 개선안에따르면 현재 14만7천여명에 이르는 군부대 방위병은 오는 94년 중반까지5만2천여명의 현역 으로 대체되며 파출소, 동사무소, 예비군중대 등에배치되는 방위병 3만6천4백여명 은 전투경찰과 공무원 및 병역특례자로대체한다. 이장관은 방위병제도가 93년1월1일자로 폐지되기 때문에 92년말까지는계속 방 위병을 소집하게 돼 방위병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94년중반이며 방위병제도 폐지 로 발생하는 과다한 병역미필자원은현역복무기간 단축으로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이장관은 또 방위병제도 폐지로 인한 잉여자원을 해소하고 사회 및경제환경변화에 따른 국민의 병역의무 완화요구에 부응하며 남북군축협상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발전의 필요성이 증대돼 현역병의복무기간을 단축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69년 4월 신설된 방위소집제도는 방위병 운영으로 인한 총체전력약화 대도시 인구집중화로 지역별 방위병자원 불균형 현상초래 잦은대민사고로 인한 군위상저하 및 대군 불신유발 방위병 복무선호로인한 병무부조리 발생등 숱한 문제를 일으켜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여론이 고조돼 왔다. 이장관은 특히 현재의 병역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94년을 고비로95년에 가 서는 2만4천명 가량의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돼 방위병제도폐지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병역제도 개선에 따라 방위병 소집규모는 92년 후반기부터 점차축소돼 93년 1월1일부터 그 소집이 중지되며 현역병은 93년 1월 입대자부터단축된 복무기 간을 적용하되 92년 12월 이전 입대자는 복무의 형평성을고려하고 군병력의 동시손 실을 방지하기 위해 경과기간을 두어 점차적으로단축해 나가게 된다. 국방부는 방위병제도의 페지를 위해서는 병역법 제21조에서 25조까지가개정돼 야 하기 때문에 내년 전반기까지 병역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방위병의 복무기간은 제도 신설당시 2천9백20시간이던 것이 74년5월부터는 3백 65일, 82년 7월부터는 14개월, 86년 1월부터는 18개월로연장됐다. 또 현역병 복무기간(육군.해병기준)은 건군초기 24개월(실제로는 그이상)에서 55년부터 36개월, 59년부터 33개월, 62년부터 30개월, 68년부터33개월, 70년부터 3 5개월, 76년부터 34개월, 77년부터 33개월, 80년부터30개월로 바뀌어왔다. 이장관은 "당초 육군 가운데 해병의 경우 24개월, 해.공군의 경우28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면서 "앞으로 남북한간의긴장완화등 여건이 갖춰지면 복무기간은 물론 상비군 병력규모를 감축할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