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 위한 법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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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방법 판매전략등 개별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법제정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됐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기계공업 석유화학등 제조업 10개업종과 유통서비스등 비제조업 3개업종의 4백60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업비밀보호방향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업체의 89%가 영업비밀보호를 위한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을 침해당했을 경우의 처벌방법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업체의97.6%가 손해배상을 시켜야한다고 응답했으며 45%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대답했다.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증대된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55%가"제품기획"을 꼽아 아이디어보호에 큰관심을 보였으며 다음이"생산기술"(50%)"설계기술"(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기업의 93%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기술의 고도화 신규분야진출 연구개발투자증대등에 따라 "기술상영업비밀"의 중요성이 커질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