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등 3곳만 자산재평가 가능...대우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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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자산재평가를 실시할수있는 은행은 부산 충청 제주등3개지방은행에 불과한것으로 지적됐다. 5일 대우증권이 최근 자산재평가설을 타고 은행주가가 크게 출렁이는것과관련,5개시중은행및 10개지방은행을 대상으로 자산재평가가능성을검토한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대우증권에 따르면 자산재평가법 38조인 "자산재평가일을 기준으로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상승한 경우에만 또다시 자산재평가를실시할수있다"는 규정을 적용할때 현재 자산재평가 가능기업은지난80년이전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부산 충청 제주등 3개은행에불과한것으로 분석됐다. 또 81년1월1일자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던 광주 강원등 2개지방은행은향후 도매물가상승률이 5%만 넘으면 규정상 재평가가 가능하나5개시중은행은 상당기간 재평가실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우증권관계자들은 이와관련,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충족과은행들의 부실채권정리방안으로 관련법규개정을 통해 은행의자산재평가실시가 추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하면서 투자자들이자산재평가설을 지나치게 의식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