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인투자기업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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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 주식취득 상황을 철저히추적하는 등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의 수가 1천7백여개에이르고 내년부터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직접투자가 허용됨에따라 국내에 유입되 는 해외자금을 정밀 추적, 이들에 대한 세원관리를철저히 해 나가기로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관리규정"을 바꾸어 일선세무서장은외 국인 투자기업이 인가된 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할 때만조사토록 되어있는 것을 앞으로는 인가외의 사업영위뿐 아니라 다른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다 른 기업의 사업을 양수할 때도조사에 착수토록 했다. 또 국세청장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지분의 매각신 고자료등을 넘겨받아 세원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국세청 고시로 주식.지분취득 등의 현황을 조사할수 있는 대상을 모든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확대.지정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국내에 유입된 해외자금이 정상적인기업활동외에 부동 산투기등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한편 세원관리를철저히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