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락업소 세무조사 착수...국세청, 전국 3백82개 업소 대상

국세청은 서울, 부산, 대구등 전국 6대도시의 대형 유흥업소를비롯한 불건전 소비성 서비스업소 3백82개를 선정, 부가가치세입회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호화, 사치, 낭비풍조 조장업소에 대한 세무관리강화방침에 따라 6대 도시에 있는 유흥.음식.숙박.서비스업소중 사치와낭비조장 정도가 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업소를 선정,10일 저녁부터 특별조사반을 투입하여 강도높은 입회조사에 들어갔다. 이번에 입회조사를 받게되는 업소는 접대부를 많이 고용하거나퇴폐적인쇼, 특히 외국인 무희들을 고용해 퇴폐.향락풍조를 부추기는대형 유흥업소 학교 주변 등지에서 청소년층을 고객으로 영업을 하면서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의 온상이 되고 있는 업소 과대광고를 하는업소 실내골프장, 고급사우나시설 등을 갖추고 주로 부유층을 고객으로사치.낭비풍조를 조장하는 대형 헬스크럽 등이다. 또 지난해 1월1일 이후 심야,변태, 퇴폐영업 단속에 2회 이상 적발된업소 89년 이후 세무조사를 받은 업소중 신고과표가 조사 당시의경정과표에 미달하는 업소 수입금액 노출을 피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의이용을 기피하거나 변칙거래업소 등도 입회조사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 지역별 조사대상 업체를 보면 서울이 1백93개 업소, 부산지역 63개,인천등 경인지역이 60개, 대구 29개, 광주 20개, 대전 17개 업소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모두 1천5백여명을 투입, 업소의 크기에 따라3-12명을 1개반으로 해 9월중에 2회, 10-12월중 2회 이상 입회조사를실시해 연말까지 한업소에 대해 최소한 4회 이상의 입회조사를 실시키로했다. 특히 올해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4회 이상 입회조사를하면 이를 토대로 국세청이 바로 추계과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번입회조사 결과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기장내용이 부실한 경우 모두추계과세하여 무거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이번 입회조사 결과 입회조사 금액에 비해 신고내용이 불성실하고사치.향락 퇴폐정도가 큰 업소 50-60개를 선정해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특별소비세, 법인세, 업주의 부동산 투기여부, 업소의 명의위장 여부 등에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별세무조사의 경우 6개월간 매출이 1억원을 넘는 경우는 지방청이직접 조사를 하고 1억원 미만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위임해 조사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