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토지보상 희망자에 한해 채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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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사업을 위해 수용하는 토지의 보상금을 토지소유자가희망할 경우 채권으로 지급토록 방침을 정하고 토지수용법등 관계법령의개정을 추진중이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각종 공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가 해마다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지가 상승 등으로 보상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한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가능한한 채권으로지급, 재원조달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등의 법령을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개정,수용토지의 보상금을 채 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과 함께토지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공공사업을 위해 수용하는 토지의 보상금을 채권으로강제 지급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그러한 위헌논란을 없애기위해 토지소유가가 희망할 경우에 한해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이율을 보장하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법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수용토지의 채권보상을 위한 법개정 작업을 가능한한내년 상반기까지 끝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