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관세 인상...상공부 입력1991.09.11 00:00 수정19910911000 상공부무역위원회는 11일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막기위해당면의 관세율을 현행 13%에서 60%로 올리고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지정키로 결정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