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물의 빚은 여행사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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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12일 경영이 부실하거나 최근 보신관광 및 호화사치성 해외여행등 불건전 해외여행을 알선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33개 여행업체에대해 등록취소 및 최고 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무더기 행정처분을했다. 이에따라 지난 90년 3월 등록을 했으나 그동안 경영실적이 거의 없는등 부실경영을 해온 코리아항공여행사는 등록이 취소 됐으며 여행요금을부당수수(알선수수료 과다책정)한 가자관광, 동우여행사, 삼홍여행사,파라다이스관광, 국제관광, 한화기획, 미주월드 등 7개 업체는 3백만원의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호화 과대광고를 했거나 무자격 안내원의 여행안내, 여행보증보험또는 공제 미가입, 해외여행자 보험 미가입, 미수교국 관광객 모집 홍보,혐오식품 판매점안내 등을 한 14개업체는 최저 50만원에서 최고1백만원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밖에 약관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사무실 소재지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1개 업체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10-30만원),경고조치 등을 받았다. 교통부는 최근 국내 여행사들이 뱀탕요리 등 보신관광 및 사냥, 한약재싹쓸이 쇼핑, 물품과다구입 등 호화사치성 해외여행을 알선해 사회적으로큰 물의를 빚고 있는데 따라 지난 7.8월 두차례에 걸쳐 일반여행사들에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했다. 한편 교통부는 9월중 시.도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편성, 여권변조, 교포허위초청, 불건전해외여행 알선행위 등을 자행한것으로 내사돼 있는 여행업체와 추석절 해외 호화사치여행을 조장하고있는 여행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를원칙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