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평호주변시설 오수정화조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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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의 상류에 위치한 청평호주변위락시설 가운데 현재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면적4백 미만 시설의 목욕탕, 주방등에 대해서도 내년 4월까지 정화시설을설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또 이지역내 가두리양식장도 내년 8월까지수질오염감소시설을 설치하 도록 하고 신규 가두리양식장의 면허를금지하는 한편 기존 양식장에 대해서는 면허 기간의 연장을 불허하기로했다. 12일 환경처가 마련한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청평호수질오염방지대책 에따르면 팔당호 상류에 위치한 청평호주변 2천여 숙박 및 요식업소와별장등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수가 청평호뿐아니라 팔당호 수질에도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달중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실시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목욕탕,주방등도 내년 4월까지 간이오수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위반할 경우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청평호 주변인 경기도 가평군 신천리에 건설중인하루 3백t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능한 한 빨리 완공하고 내년에 하루30 를 처리할 수 있는 분뇨처리시설을 증설할 예정이다. 환경처는 이밖에 청평호 행락객들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기위해지속적인 환경정화 홍보활동을 펼치고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오수배출업소의신규입지를 강력히 규제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