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92년도 사업내 직업훈련 실시세율 대폭 상향조정

노동부는 사업내 훈련을 활성화하기위해 종업원 1백50명이상 사업체에적용할 "92년도 사업내 직업훈련 실시비율"을 올해보다 대폭 상향조정,12일고시했다. 노동부는 이 고시에서 상시근로자 3천명이상의 대기업은실시비율(임금총액에 대한 직업훈련비의 비율)을 올해보다 51% 증가한1천분의 9.10으로 3천명미만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중소기업)이상 업체는 18%증가한 1천분의 5.52로 크게 올려 실시키로했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사양업종및 제사 방적등15개업종은 올해보다 30-90%씩 의무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노동부는 상시근로자 3천명 이상의 대기업은 단독훈련을,3천명미만중소기업이상은 단독및 위탁훈련을,중소기업은 공동및 위탁훈련 실시를유도한다는 방침아래 직업훈련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이 규모별훈련실시비율을 상향조정했다. 이처럼 상향조정된 의무훈련비율이 적용될 경우 규모별 평균 훈련인원은중소기업은 지금까지 업체당 평균1.9명에서 0.9명으로 줄어드는반면종업원이 1천명이상 3천명미만 기업은 16.3명에서 17.6명으로 3천명이상대기업은 2백28.7명에서 3백1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노동부는 92년도의 훈련비율을 이같이 조정한데이어 93년과 94년에는1천분의 8-9,95년에는 1천분의10으로 계속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8월말 현재 사업내 훈련실시 업체는 총대상 2천6백75개사중 18.9%인5백7개사(단독훈련 1백54개사포함)의 4만9백95명에 그치고 있다. 노동부는 내년도의 훈련비용을 30명(한학급)단위로 6개월간 훈련시킬때1인당 집체훈련 2백16만4천원 현장훈련 1백9만8천원이 들것으로추산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