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토지거래 허가기준 대폭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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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토지거래규제지역에 대한 허가기준을 종전 6백60평방미터초과에서 3백30평방미터로 대폭 높였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88년9월7일자로 공고된 시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과동구 효동 천동 가오동 구신탄진읍 산내 구즉면 전지역에대한 토지거래규제지역이 이달 6일자로 만료됨에따라 재지정하면서 허가기준을 강화했다. 허가기준내용을 보면 지난 88년 당시 생산녹지 보전녹지 자연녹지 모두6백60평방미터 초과구입시 허가를 받아야했으나 앞으로는 생산 보전 자연녹지지역 모두 3백30평방미터 초과시 허가를 받아야만 된다. 토지거래규제 강화대상지역을 보면 녹지지역과 구신탄진읍의 석봉 목상문평 신일 덕암 상서 평촌 장 용호 이현 갈전 부수 왕호 삼정 미호동과구산 내면의 낭월 대별 이사 대성 장척 소호 구도 삼괴 상소 하소 무수구완 침산 목단 정생 어남 금동등이다. 또 구구즉면의 탑립 용산 봉산 관평 송강 금고 대 금판 신 둔곡구룡동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