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양국 어업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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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 양국은 16일 모스크바에서 태평양 북서수역에서의 상호 조업허용을 골자로 한 어업협력협정을 체결했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윤옥영수산청장과 루시니코프 소련어업부장관 대행이 서명한 이번협정에서 양국 정부는 오호츠크해 공해수역에서 한국어선의 어업활동을포함한 수산분야에서의 양국 기업간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 협정은 또 베링해 공해수역에서의 어업자원보호를 위한상호협력하고 소하성 어족의 어획을 금지토록 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번 협정의 체결로 우리 원양어선이 태평양북서지역의 소련 경제수역및 소련이 국제법상 반폐쇄해역으로 배타적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오호츠크해 공해수역에서의 어로활동을 할 수 있는법적 기반이 마련돼 우리 원양업계의 활로개척에 기여할 것으로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