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대출금절반 여신관리 제외...최부총리 밝혀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30대재벌에 대한 대출금중약 절반가량이 여신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기획원을 상대로 한 16일의 국회경과위의 국정감사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 제기획원장관은 이해찬의원(무소속)의 질문에 답변하는가운데 "여신관리제도 개편에 따라 여신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76개주력업체및 주식분산 우량업체에 대한 대 출금은 작년 4.4분기중10조2천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같은 대출규모는 같은 기간중 30대 재벌기업 전체에 대한 대출금21조2천4백 27억원의 약 48%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전의 여신관리제도에따라 총액바스킷규제를 받던 재벌에 대한 은행대출금의 약 절반가량이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작년 4.4분기중 은행의 총 대출금은 1백9조5천3백58억원으로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벌에 대한 대출금은 전체 은행대출의 약 9.3% 에해당하는 것이다. 이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주)럭키가 럭키소재, 럭키제약,럭키유화등 3개 계열사를 흡수합병토록 승인한 바 있는데 이중 업종연관성이 전혀 없는 럭키제약을 합병한 것은 재벌그룹들이 여신관리를피하기 위해 주력업체 선정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선례가 될 우려가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따졌다. 최수병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재벌그룹들이 여신관리를피하기 위 해 주력업체 선정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업종의 동질성이없는 혼합결합의 경우 에는 합병승인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하고"주거래은행의 합병심사도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재무부를통해 은행감독원에 이같은 취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