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민영주택 청약범위 결정...건설부 확정

오는27일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분당,평촌,중동등 수도권 신도시아파트의1순위 20배수내 청약자격자는 평형과 지역에 따라 88년 2월29-90년4월18일이전 청약예금가입자가 해당된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번에 분양되는 신도시 민영아파트는 총 9천5백30호로 이중 무주택우선분양 1천9백30호, 일산지역 우선분양 2백48호,주택상환사채 상환분 1천4백호, 특별공급 1백22호를 제외한 5천8백30호가20배수내 1순위자 우선청약분이며 평형등에 따라 청약자격을 갖는 예금가입날자가 확정됐다. 이들 아파트중 일반공급되는 5천2백89호의 20배수내 청약자격은 전용면적25.7평 이하가 88년 7월16일 이전 청약예금 3백만원가입자와 88년 5월24일이전 청약예금 6백만원 가입자 25.7평 초과 30.8평 이하가 88년 12월22일이전 청약예금 6백만원 가입자 30.8평 초과 40.8평 이하가 88년 8월27일이전 청약예금 1천만원 가입자 40.8평 초과가 88년 2월29일 이전 청약예금1천5백만원 가입자에게 주어지게 됐다. 분당지역 우선공급분 2백35호는 25.7평 이하가 89년 5월13일 이전청약예금 3 백만원 가입자와 89년 4월22일 이전 청약예금 6백만원 가입자25.7평 초과 30.8평 이하가 89년 4월21일 이전 청약예금 6백만원 가입자30.8평 초과 40.8평 이하가 청약예금 1천만원 가입자 1순위 전원40.8평 초과가 90년 3월6일 이전 청약예금 1 천5백만원 가입자에게자격이 주어진다. 이밖에 평촌지역 우선공급분 1백50호의 경우는 25.7평 초과 30.8평이하가 89 년 2월27일 이전 청약예금 6백만원 가입자 30.8평 초과 40.8평이하가 89년 2월25 일 이전 청약예금 1천만원 가입자 40.8평 초과가 90년4월18일 이전 청약예금 1천 5백만원 가입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중동지역우선공급분 1백56호는 25.7평 이하 가 88년 8월2일 이전 청약예금3백만원 가입자와 88년 7월21일 이전 청약예금 6백만 원 가입자 25.7평초과 30.8평 이하가 89년 4월3일 이전 청약예금 6백만원 가입자 30.8평초과 40.8평 이하가 90년 4월14일 이전 청약예금 1천만원 가입자 40.8평초과가 청약예금 1천5백만원 가입 1순위 전원에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