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방류 두산전자 전공장장 징역2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4부(재판장 백수일부장판사)는 18일 상오 10시 1호법정에서 낙동강페놀 무단방류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두산전자 구미공장 전공장장 이법훈피고인(53)에게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를 적용, 징역2년을 선고하고 전생산부차장 김병태피고인(41)에게 징역1년6월을 각각선고했다. *** 대구지법, 법인에 법정최고.벌금3천만원 *** 또 생산2과장 직무대리 손흥석피고인(35)에게 징역1년,생산2과작업반장 윤종대 (33),고정복(40),정재헌피고인(34)등 3명에게 징역10월에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하는 한편 두산전자법인에 대해서는법정최고형인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소각로 1기가 고장났는데도 이를 방치페놀폐수가 옥계천으로 흘러가도록 한 것은 폐수방지시설을 방치한책임이 있으므로 유죄가 인정 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전공장장 이피고인과 전생산부차장김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하는등 최고 징역5년에서 최하징역 3년까지 구형하고 법인체에 대해서도 법정최고형인 벌금 3천만원을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