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공 입찰방식 잘못으로 국고 85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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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올들어 8월말까지 발주한 영천댐 도수로공사등9건의 공사중 66.7%인 6건이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으로 공사를 맡겨85억원의 국고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수자원공사가 18일 국회 건설위 국정감사반에 제출한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올들어 8월말까지 총1천3백42억2천8백73만2천 원을 들여 영천댐 도수로 공사를 비롯 낙동강하구둑 접근 수로 유지 준설공사 진해 계통용수공급 시설공사 임하댐마무리 조경공사등 모두 9건의 공사를 발주 했다는 것. 그러나 이들 9건중 낙동강 하구둑 접근 수로 유지준설공사등 3건만일반 경쟁에 의해 계약을 했을뿐 진해 계통 용수공급 시설공사등 3건은수자원시설보수 및 삼부 토건과 수의계약으로,영천댐 도수로공사등 3건은대림산업 등과의 제한경쟁 방법 으로 각각 업체가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일반 경쟁 발주공사는 평균 89.08%의 낙찰률을 보인 반면제한경쟁은 98.28%,수의계약은 97.74%로 나타나 일반경쟁이 8.66-9.2%낮은 낙찰률을 보였다 이에따라 수의계약및 제한경쟁에 의해 발주한 공사를 모두일반경쟁으로 전환할 경우 올해 사업 1천3백여억원중 8.66-9.2%에 해당하는85억원 가량의 국고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수자공 관계자는 "모든 공사를 일반 경쟁으로 발주할 경우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우수기업체를 선정키 위해 제한.수의계 약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