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건설진출 활성화 적극 지원 추진

정부는 국제수지적자를 해소하는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해외건설진출의활성화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해외건설수주에 대한 연불수출금융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현지금융제도를 크게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외화가득률이 높은 해외건설진출을 활성화하기위해 현 재 5-7년으로 돼있는 해외건설수주에 대한 연불수출금융지원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4천만달러이내로 제한돼 있는 연불수출금융융자대상 계약금의 범위를 폐지하 며 융자대상 계약금액의 40%이내인융자비율도 90%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새로운 시장개척에 기여하는 경우로 제한받고 있는 연불수출금융지원 대상 공사 역시 그 범위를 확대, 기존 시장이라하더라도수익률이 양호한 공사의 경우 연불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지원대상국가도중동지역을 포함, 신용공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모든국가로 그 범위를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해외건설업체의 현지금융제도를 개선, 현지금융의한도를 대폭 늘려주고 현재 계약금액의 60%를 수령할때까지 상환토록돼있는 현지금융상환 시점 도 폐지토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해외건설의 연불수출금융및 현지금융조건 완화방안을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보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해외건설진출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최근 대폭 늘어나고 있는 국제수지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외화가득률이높은 해외건설수주의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다 앞으로 국내건설경기가 퇴조할 경우 적 극적인 해외진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때문이다. 특히 최근 해외건설 발주처가 금융지원을 함께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연불수출금융지원 확대계획의 배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및 외환관리규정의 개정을 추진할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