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 보호법 시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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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는 행정전산망 확대로 행정기관의 컴퓨터에 수록된 개인에 관한정보가 자신의 의사와는 달리 외부로 유출,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추진해온 시안을 확정, 20일 상오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체신부.한국전산원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 안을 보완, 내년초까지 정부안을최종 확정한뒤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시안은 행정기관이 전산망에 입력키 위해 개인정보를수집할 경우 본인에게 직접 수집하되 제3자로부터 수집했을 때는 본인에게알리고 국민들 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요구할수 있으며 공공 목적외에 상업적인 목적등으로 오용되지 않도록사전에 규제와 관리를 철저히 하도 록 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변조, 유출 또는 열람한 자에대해서는 3년이 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에 관련된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률상 형벌외에 징계등 불이익처분을 병과해 개인정보전산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로 했다. 또한 부당하게 행정기관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본래의 목적외에사용한 민 간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개인에 대해열람.정정청구.불복 신청.손해배상 청구권등 정보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며개인정보보호 조사위원회 를 구성, 제도의 적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다루도록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및 토론자들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등기소와분쟁조 정위원의 상설기구화 공공정보의 구체적 내용및 범위의 확정을위한 정보공개법 제정 실효성확보를 위한 전담관리조직 설치등을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