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용기 2리터, 유통기한 6개월로 제한

보사부는 24일 광천음료수(생수)의 국내시판 유통기한을 6개월 이내로제한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등의 과대광고를 금지하며 용기는청량 음료수처럼 2리터 이하의 소형만을 사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날 상오 열린 국회보사위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돈만의원의 생수시판과 관련한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국민들의 광천음료수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고 현실적으로도행정관리에 한계가 있어 오는 30일 공청회를 거쳐 일반적인 식수가 아닌청량음료수의 개념으로 생수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생수 시판을 위해 마련한 원수 및 제품수에 대한규격기준 설정광천음료수의 제조공정 및 시설기준 보완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원수 및 처리수의 규격기준과 표준제조 공정 설정2리터이하의 소형용기 사용광천음 료수 표시 및 제조일자 명기유통기한은6개월 이내로 짧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최종안을 오는 30일공청회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생수 국내시판 업체는 현재 10개이며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업체별판매대리점은 모두 3백53개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