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세무조사법인 속출...국세청 인력부족 영향

국세청의 조사인력부족등으로 인해 5년이상 단한번의 세무조사도 받지않은 장기미조사법인이 속출,현행법인조사체제로는 기업들의 성실신고를유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90년말 현재 기준으로 연산 매출액 1백억원이상기업(2천8백50개)중 38.7%인 1천1백2개사가 최근 5년간 단한번의법인조사도 받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미조사법인이 이처럼 전체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것은 국세청이조사인력의 부족과 법인세가 자진신고납부라는 점을 감안,조사대상을해마다 전체법인의 불과 5~6%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해 한관계자는 신고납부체제에서는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게 바람직하나 아직은 충분한 성실신고풍토가조성되지않았다고 지적,조사인력의 보강을 통한 법인조사의 강화가시급하다고 말했다. 실례로 법인조사대상기업의 평균추징세액이 작년의 7천40만원(3천2백56개기업이 2천2백92억원 추징당함)에서 올1~6월중엔 2억1천2백만원(8백29개사1천7백56억원)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이 성실신고 풍토가 정착되지 않았음을입증해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업들의 성실신고납부를 조기정착시키기위해선 조사대상을 적어도8~10%선으로 확대, 불성실신고법인을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