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UR협상서 철강/전자부문 무관세 수용 원칙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관세분야협상과 관련,전자와건설장비부문에서는 수입관세를 물리지 않는 무관세를 수용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한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재무부는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제네바에서열리고 있는 UR시장접근분야협상에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관계자들로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미국 유럽공동체(EC)등과 의견조정을 벌이고있다고 밝혔다. 재무부관계자는 미국측이 철강 전자 건설장비 종이 목재 수산물 의약품의료기기 비철금속등 9개업종의 수입품에 관세를 없애자는 무관세를제기,관련국들이 의견조정을 하고있다고 말하고 우리측은 이미 합의한철강이외의 8개업종중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및 반도체장비를포함한 전자업종과 건설장비업종등 두부문의 무관세를 수용할것을 검토중에있다고 밝혔다. UR관세협상이 타결돼 우리측이 건설장비 전자분야의 무관세를 받아들이면3 10년정도의 이행준비기간을 거쳐 관세율을 점차 낮추고 이기간이 끝나면관세를 물릴수없게된다. 정부는 수산물 종이 목재 의약품등 나머지 6개업종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에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미국측의 무관세요구를 수용치 않을 방침이다. 재무부관계자는 UR무관세협상이 미국측의 적극적인 입장과 EC측의소극적인 입장으로 의견조정에 어려움을 겪고있기 때문에 협상타결전망은극히 불투명하며 오히려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우리측의 기본입장은 협상카드일뿐 전반적인 협상의 진행방향에따라 바뀔수있다고 이관계자는 덧붙였다. UR무관세협상은 미국이 9개업종의 무관세를 주장하고 있고 EC는수산물등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하자고 맞서 무관세협상품목의 범위에서조차의견일치를 보지못하고있다. 이에따라 대상품목의 무관세를 언제부터 실시할것인가하는 이행기간의설정여부는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