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초부터 미수계좌에 반대매매 실시

증권업협회는 27일 미수계좌에 대해 오는 10월초 부터 즉각 반대매매를실시키로 했다. 증권업협회는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한 뒤 10월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증권업협회가 마련한 미수금 처리방안에 따르면 주식매매체결 후 3일째미수여부를 체크한 뒤 증권사에 미수 발생통보를 하고 4일째도 미수금의입금이 되지 않으면 증권전산에서 즉각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처리하도록 돼 있으며 한달동안 2 회이상 미수 발생 계좌에 대해서는증권사에 통보없이 즉각 반대매매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증권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미수가 발생해도 증권사에서미수처리 유보를 요청하면 반대매매를 하지않아 불공정의 소지가 있었다며이의 시정을 위해 2회이상 미수 발생계좌는 즉각 반대매매 조치하기로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현재 미수금은 4백8억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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