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 자격시험 실시...교통부 확정

앞으로 택시운전기사자격시험제도가 도입돼 21세이상 운전경력 1년이상인 사람으로 이 시험에 합격해야만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노선별 운행횟수를 일정범위안에서 자율조정할수있게되고 소화물일관수송업자가 취급할수있는 소화물은 개당 중량이 30이하로 제한된다. 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을 확정 공포,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지리등 필기 / 구술 60점 넘어야 *** 교통부는 택시운전기사 자격시험의 경우 필기와 구술시험으로 나눠필기시험은 지리 법규 안전 교양등 4개과목,구술은 지리 심성등 2개과목을각각 치르며 평균 60점을 넘어야 합격된다. 교통부는 그러나 택시운전기사의 부족난이 심화돼 현재 부족률이 20%를넘는 점을 감안,시도별로 치르게될 시험을 당분간 유보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이 규칙이 시행에 들어갔으나 별도의 시험일정이정해지기전까지는 신규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운전기사도 시험없이자격증을 교부받을수 있게된다. 시행규칙은 또 현재 단일 횟수만을 인가해주고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노선별운행횟수의 경우 최고횟수와 최저횟수을 동시에 인가,사업자가주말과 성수기에 인가범위안에서 그 횟수를 자율조정운행토록 했다. 이와함께 소화물의 신속 간편한 유통을 촉진키 위해 소화물일관수송의허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있는 소화물의 개당 중량을 사람이 취급하기적합한 30 이하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