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인 3세 법적지위 보장 11월 1일 시행

일본정부는 27일 각의를 열고 재일한인 및 태만인과 그후손에 대한법적지위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본국과 평화조약에 의해 일본 국적을 이탈한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입관특별법)을 오는 11월1일부터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은 출입국 관리.난민인정법의 특례로서 재일 한인 3세를특별영주자로서규정, 일본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의 대상자는 60만8천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