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금지로 유흥업소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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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업 금지조치 등의 영향으로 유흥업소의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까페, 스탠드바, 디스코클럽 등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있는 소 규모 유흥업소들은 심야영업 금지조치로 보다 타격이 커 폐업또는 전업하는 수가 많아 이들 유흥업소의 감소폭이 카바레, 나이트클럽,룸살롱 등 고급 유흥업소의감 소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특별소비세법에서 "과세유흥장소"로 분류되는룸살롱,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은 올해 6월말 현재 1천3백34개로지난해말의 1천4백6개보다 72개(5.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극장식당, 까페, 스탠드바,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등 세법상"유사유흥 장소"는 6월말 현재 1천7백54개로 지난해말의 2천6백2개보다8백48개(32.6%)가 감 소했다. 유사유흥장은 지난 89년말 기준 전국적으로 2천7백70개소에 이르렀으나지난해 부터 심야영업 금지조치와 이에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폐업하는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화사치 및 향락퇴폐 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나이트클럽, 카바레, 요정(한식 및 양식 룸살롱)등은 스탠드바, 까페등유사유흥장의 수보다 폐업사 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카바레는지난해말 2백67개에서 6월말 현재 2백63개로 4개가 줄었고 요정은7백84개에서 7백개로 84개가 감소했다. 그러나 나이트클럽은 전국적인 호텔신축붐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말3백55개에서 6월말 현재 3백71개로 오히려 16개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