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진양행 상장폐지우려법인으로 지정...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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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30일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소견이 "의견거절"로 나타난협진양행을 상장폐지우려법인으로 지정했다. 증권거래소는 감사소건이 3년연속 의견거절인 경우 해당 주권의상장페지 기준 및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같이사전예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