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개정

주식 장외시장에 등록된 법인들도 발행주식의 30% 범위내에서 공모증자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동화.동남은행 등 주식을 모집, 설립한 금융기관의 주식이장외시장에 등록돼 일반투자자들을 상대로 거래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증권감독원은 1일 등을개정, 중소 기업의 증시를 통한 직접금융을 지원키 위해 장외거래등록법인에 대해 직전 사업연 도말 현재 자본금의 30%미만 범위내에서공모증자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모집설립된 동화.대동.동남 등 3개 신설은행, 5개지방투자신탁회사 및 중앙리스를 비롯, 모두 9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요건을 완화, 장외시장등록을 유도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증권업협회에 장외거래중개실을 개설해 등록종목의매도.매수 호 가, 매매가격, 매매주문상황 등 장외거래에 관한 각종정보를 전체 증권사에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외시장 등록종목에 대한 거래는 종전 당일결제거래이외에매매체결 3일째에 대금과 주식을 정산하는 3일 수도결제도 할 수 있게됐다. 증권감독원은 이밖에 등록주선 증권회사에 대해 1년간 장외시장등록법인의 회 사채발행을 우선 주선토록 하는 한편 등록후 1년간발행주식 총수의 1%를 의무적으로 보유, 투자자들의 매수주문에 응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