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경제협력각서 발효

지난 7월4일 노태우대통령의 캐나다방문시 명된 한.캐나다 양국정부간 경제협력 양해각서가 양국간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30일부터발효된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한.캐나다 경제협력 협정은 양국 정부간 공동위원회 설치무역,산업,과학및 기술협력의 증진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지적소유권의 상호보호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