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복권 발행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복권을발행할수 있게 된다. *** 내무부, 지방재정법 개정작업 추진 *** 내무부는 1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의재정 수요 를 충당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복권을 발행할수 있는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무부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1백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복권발행''조항을 추 가로 신설,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사업 기타 공익을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재원을 충 당하기 위해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허용하고 복권의 종류, 금액, 조건등은 지방자치 단체별로 지방의회의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당첨된 복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발행되고 있는 주택복권, 엑스포복권등과 같이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내무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50년대초 전후 복구재원을 마련하기위해 정부 단위의 복권을 발행,4-5년 시행한뒤 자치복권으로 전환해지금은 패밀리 게임으로 정착될만큼 성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세계1백10여개국에서 자치복권을 발행,일반화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말했다. 내무부는 법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면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