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입법예고

정부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어민및 생산자단체등이식품의 제조및 가공이나 과실주제조등에 참여코자 할 경우 수십종류에달하는 각종 인.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주는 한편 필요한 자금을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를 추진, 무.배추.파 등을 산지에서반가공할수 있는 기계보급을 확대하고 점차 모든 농수산물을 반가공상태로포장출하토록 유도하는 한 편 도매시장에서도 필요한 경우 규격출하품만도매시장에 상장할수 있도록 할 방침 이다. 이와 함께 수입농산물이 값비싼 국내농산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특산품, 전통식품 등에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전통식품 기능인을 우대하기 위한`명인''제도를 도입하고 전통외식산업을 중점 육성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2일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가공식품 등의 육성을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20일간의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농어민 및 생산자단체등이 가공업에 참여를 신청, 산지가공지원대 상자로 지정되어 6개월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공장설치등에 관한 승인을 얻은 경우 농지전용 허가 사도개설 허가사방지 지정해제 도로점 용 허가 토지형질 변경 초지전용 등의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이와 관련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상의접도구역 내 형질변경허가 배수시설 설치신고 전용수도 부설준공검사가설건축물의 제 조신고 등의 인.허가를 얻은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특히 현재 공업표준화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KS 식품''이 30년이지나도록 25 개품목만 허가되는 등 극히 부진한 점을 감안, 이를공업표준화법에서 분리하여 농 수산물, 지역특산품, 가공식품 등 모든식품의 규격에 관한 제도를 일원화하는 한편 고유의 표지(심볼마크)도제정키로 했다. 이 법안은 이와 관련, 현재 공업표준화법과 식품위생법에 의해이중으로 사후관 리를 받고 있는 가공식품 표준규격은 향후 새롭게표준규격 허가를 받을 경우 식품 공전에 의한 사후관리는 졸업토록규정하고 있다. 또 국산 및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알수있도록 제품, 용기, 포장 또는 판매장소 등에 원산지표시를 하게할수있도록 하고 표준규격 농수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지역 특산품 등에대한 안전유통과 품질관리를 위해 유통관리 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토록했다. 법안은 이밖에 일반가공업체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할수 있도록경영개선 또 는 사업제휴 등 합리화시책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가공원료의 안정공급, 가공기술등의 개발보급, 가공식품의 포장, 용기에의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