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식육제품 제조업소 행정처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9월3일부터 17일까지 시내 1백1개 식육제품 제조업소(단순절단 56개소, 식육가공 4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관리상태일제점검 결과, 위생관리인을 두지 않고 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난성동구 마장동 481의 51 `황소육가공업소''(대표 김영옥)에 대해 1개월동안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모두 11개업소(11%)에 대해 1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업소명과 대표, 적발사항, 행정조치 내용등은 다음과 같다. 씨알살림축산 = 박효영.종업원 건강진단 미필.검사시설 미비. 영업정지 15일 우신식품 = 허성용. 검사일지 미작성.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영업정지 15일 한국농축산 = 김일선.무단폐업.허가취소 중앙식품 = 전현덕. 무단폐업.허가취소. 현대식품 = 김영집. 무단폐업. 허가취소. 샘터축산 = 장평수.제품 2년간 미생산.품목허가 취소. 황소육가공 =김영옥.위생관리인 미선임.영업정지 1월. 최대포식품 = 최우경.무단폐업.허가취소. 동광식품 = 신용식.무단폐업. 허가취소. (주)롯데햄 = 강진우.무단폐업.허가취소. (주)코델리햄 = 채남술.검사실미비.자동포장기 미설치.시설개수명령